복지부 “삼성물산 합병패소, 손배청구 논의 안해”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10.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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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손해 회복 조치 검토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 재판 등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엘리엇 ISD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개시돼 아직 본안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제기한 ISD 판정 취소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손해배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AC)는 ISDS 제기 5년 만에 정부가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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