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 위한 보호출산제 통과…향후 보완 과제는

조중헌 2023. 10.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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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명아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산모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태어난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보장, 전문상담기관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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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기관은 ‘양보다 질’
미혼모 지원 확대는 의견 갈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명아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산모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태어난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보장, 전문상담기관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생모가 원치 않으면 태어난 아이에게 생모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논쟁거리다. 이와 관련, 여야는 친생모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친생부모가 피치 못한 사정에서 아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마지막 선택을 한 건데, 공개한다면 그 취지가 아예 몰각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생모나 생부가 출산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을 수 있다”며 “새로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생모나 생부의 노력과 권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을 토대로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결정하기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전국에 10여곳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독일이 1300여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기관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불안한 상태의 임산부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고, 자기 신원이 보장되는 곳이 되기 위해 앞으로 상담기관을 잘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이 좋아서 광역시도에만 있어도 찾아갈 수 있다. 전화 상담을 먼저 해서 충분히 안심시키고 또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문가를 써서 위기 임산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는 미혼모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 의원은 “지원을 중단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보면 지상천국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시행)하자는 건데,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국가적 지원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로 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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