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수천만원 늘자 강남권 "차라리 집 팔겠다"
작년 말 대비 7700건 줄어
양도세·보유세 부담은 완화
매매로 전환 집주인 늘어나
A씨는 서울 서초구와 지방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총 2채 보유한 2주택자다. A씨는 은퇴 후 지방에 거주할 목적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바뀌며 증여를 포기하게 됐다. 서초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A씨가 보유한 주택은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 12.4%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바뀐 세제로 인해 과세표준마저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지며 세 부담도 4000만원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2020년 6월(5.15%)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건수로 따져도 올해 8월 증여 건수는 5794건으로 작년 말(1만3852건) 대비 7788건 줄었다.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줄어든 건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통상 시가는 공시가격보다 30%가량 높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면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수천만 원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지난해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도 주택 증여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집값이 하락하면 그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만약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집값 상승분은 재산가액 평가에서 제외된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것도 증여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회 법개정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내년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 조치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매매가 더 낫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159개로 작년 말(5만671개) 대비 약 46% 증가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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