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유서 남기고 장애인단체 노동자 사망…노조 “진상규명” 촉구
인천의 모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가족과 노조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인천에 있는 모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와 관련해 중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다 투신해 숨진 A씨(52) 유서에는 지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왔다는 정황 등이 있다”며 “노동부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단체가 있는 건물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B대표와 C이사의 협박과 괴롭힘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네요. 이사님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서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실수했다고 난리 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네요. 제가 뭘 해도 괴롭힘을 증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더욱 절망스럽네요” 등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유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거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도 적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과 함께 인천시에는 법인 취소를, 담당 구청에는 해당 단체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한다고 명시한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A씨는 지난달 퇴사 협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B대표와 C이사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법적 처벌 때까지 A씨 시신을 병원에 안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대표는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밝혔다. B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는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감정기복이 심했다”며 “업무가 미숙한 데다 집중력도 떨어져 재발방지를 위해 경위서를 2번 받았지만 실제 징계는 하지 않았다. (노조가) 근거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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