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집행유예율, 전체 형사 사건 평균보다 높아

류인선 기자 2023. 10. 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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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들의 비율이 전체 형사 사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비율 3.1%(22만3504명 중 7016명)보다 1.8%p 높다.

자유형(징역, 금고형 등)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도 성범죄 혐의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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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죄 비율 3.1%…강간·추행 4.9%
아청법 집행유예 44.6%…전체는 32.8%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들의 비율이 전체 형사 사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성범죄 관련 사건 전체 인원은 22만3504명(이하 1심 기준)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로 기소돼 지난해 1심 재판을 받은 이들은 6424명인데,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4.9%(319명)다. 이는 전체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비율 3.1%(22만3504명 중 7016명)보다 1.8%p 높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5205명 중 181명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은 3.4%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 전부 무죄율은 3.2%(2418명 중 79명)였다.

지난해 이전을 봐도 강간과 추행의 죄 전부 무죄율은 2020년 3.6%(6135명 중 224명), 2021년 3.7%(6068명 중 225명)로 같은 시기 형사 사건 전부 무죄율 2020년 2.5%(24만4988명 중 6267명), 2021년 3%(23만3490명 중 7090명)를 상회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들의 전부 무죄율은 2020년 1.9%(4812명 중 94명)와 2021년 2.4%로(5018명 중 124명)으로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1780명 중 667명)과 2021년(3033명 중 54명) 모두 1.7%였다.

자유형(징역, 금고형 등)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도 성범죄 혐의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았다.

올해 8월까지 전체 처리인원수는 14만8920명이고, 자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4만8860명으로 32.8%였다.

같은 기간 강간 및 추행의 죄 사건 37.1%(4467명 중 1659명)가, 성폭력범죄처벌법 사건 37.1%(3836명 중 1426명)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은 44.6%로(1710명 중 763명) 무죄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0~2022년 3년 간 전체 집행유예 비율은 33.4~34.3% 사이였는데, 강간 및 추행의 죄(35.5%~37.8%), 성폭력범죄처벌법(35.2%~36.9%), 아동청소년성보호법(37.4%~44%) 사건은 같은 기간 이를 상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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