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아청법 무죄율 1년 만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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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2418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9명(3.27%)이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 중 아청법 위반이 42.56%, 강간·추행이 38.43%,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35.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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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2418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9명(3.27%)이다. 이는 2020년 1.78% , 2021년 1.7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 선고 비율인 3.14%와 비교해도 0.13%포인트 높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가 나온 비율도 높았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 중 아청법 위반이 42.56%, 강간·추행이 38.43%,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35.72%였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 34.37%보다 8.19%포인트 높다.
박용진 의원은 "전체 형사사건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범죄의 집행유예와 무죄 비율이 법원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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