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아청법 무죄율 1년 만에 2배"

임세원 기자 2023. 10. 8.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2418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9명(3.27%)이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 중 아청법 위반이 42.56%, 강간·추행이 38.43%,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35.72%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심 무죄 비율 3.27%…전년 2배 수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2418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79명(3.27%)이다. 이는 2020년 1.78% , 2021년 1.7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 선고 비율인 3.14%와 비교해도 0.13%포인트 높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가 나온 비율도 높았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 중 아청법 위반이 42.56%, 강간·추행이 38.43%,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35.72%였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 34.37%보다 8.19%포인트 높다.

박용진 의원은 "전체 형사사건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범죄의 집행유예와 무죄 비율이 법원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