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유튜브 ‘좋아요·구독·슈퍼챗’은 ‘접촉 신고’ 대상일까
통일부가 북한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구독을 누르거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을 보내는 단순 행위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무법인은 “과도한 규율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류·협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구독 클릭과 슈퍼챗 전송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국내 법무법인 세 곳에서 받았다.
최근 북한이 기존의 공식·선전매체 외에 유튜브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살펴본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들은 남북교류협력법령 해석·운용상 접촉 개념에 해당하는 ‘의사 교환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자문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일방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구독은 해당 채널의 콘텐츠 업로드 사실을 알기 위한 일방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슈퍼챗도 일방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접촉 신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다만 좋아요 클릭과 슈퍼챗 전송이 반복적이거나 구독을 홍보할 경우 ‘적극적 의사 교환’에 해당해 접촉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겼다. 슈퍼챗을 통한 대북 송금은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자문 내용에 담겼다. 한 법무법인은 “의사 교환 없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상대방의 인식이 없는 일방적인 의사나 감정의 표현, 정보의 탐색까지 포괄하여 신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이자 국민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과도한 규율은 남북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는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접촉 신고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 주민 사전 접촉 신고 10건 중 1건, 지난 7월 신고 14건 중 4건만 수리했다. 신고하면 대부분 수리했던 과거와 다르다.
통일부는 지난달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접촉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남북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통일부가 사전 접촉 신고와 교류·협력에 대한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흐름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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