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적분할 이전 포스코 산재사고 책임은 홀딩스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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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스코(구 포항제철)가 ①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와 ②포스코(철강사업회사)로 물적분할된 것과 관련, 해당 기업분할 이전에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고의 형사적 책임은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홀딩스에 귀속되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포스코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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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 선고했지만 홀딩스 피고인 자격 인정
지난해 포스코(구 포항제철)가 ①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와 ②포스코(철강사업회사)로 물적분할된 것과 관련, 해당 기업분할 이전에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고의 형사적 책임은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홀딩스에 귀속되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포스코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0년 12월 9일 오후 1시 34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직경 4.1m 대형 집진설비 외부 철판 보강공사에 투입된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발판 없이 철판 위에서 보강 작업을 하다 철판이 부서지며 집진설비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보강작업을 지시한 회사 법인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 판사는 “숨진 근로자는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다음날 작업할 곳에 올라가 작업했고, 외부 철판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작업자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작업반장으로 가장 숙련된 작업자여서 작업지침과 작업준칙에 따라 작업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관한 조치들도 충분히 교육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유무죄뿐 아니라 포스코홀딩스의 피고인 자격이 인정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3월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두 회사로 분할됐기 때문. 포스코홀딩스는 구 포스코가 물적분할하면서 탄생한 회사인데, 포스코 지분을 100% 흡수해 포스코홀딩스로 사명을 바꾼 뒤 철강사업 부문만 떼내 이전과 이름만 같은 포스코라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었다. 포스코홀딩스의 대표이사는 과거 포스코 회장이던 최정우 회장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측은 “분할 당시 철강 생산과 판매 등 일체의 사업부분을 신설회사 포스코에 이전했다”며 “이와 관련한 권리 의무도 포스코에 이전했으므로, 이번 사건 피고인도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가 피고인이 된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신설된 포스코가 철강사업 부문을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생산·판매와 관련된 민사상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일 뿐, 그때까지 발생한 형사상 행위의 책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포스코홀딩스의 주장대로라면,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은 회사(새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설립 전 일까지 책임진다는 말이 된다|며 "이것은 책임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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