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오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의성군은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3~8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3~8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은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발급되는 비자는 C-4(3개월), E-8(5개월)이며, E-8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총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주시,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 행정' 실현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최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6학년도 입학식' 개최
- 구미시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예방사업 확대 추진
- 포스코, '2016년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선정
- “김마리아가 누구야?”…송혜교, 또 나섰다
- “만점 받아도 의대 어렵다” 국·수·영 다 쉬운 수능에 입시 ‘혼란’ 예고
- ‘여직원 성폭행 논란’ 김가네 회장…‘오너 2세’ 아들이 사과하고 ‘해임’
- 김소은 '우결' 남편 故송재림 추모…"긴 여행 외롭지 않길"
-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