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만난 일회용품 감축 정책...카페 일회용컵·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이어지나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에서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감축한 일회용컵은 지난 8월 기준 약 430만개 수준이다. 컵 한 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g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실시후 9개월간 약 10만kg의 탄소배출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휘발유차량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약 880번 오갈때 나오는 배출량과 맞먹는다. 일회용컵 회수율은 8월 기준 62.3%로 사업초기 10%대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중이다. 환경부에선 컵 보증금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위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와 같은 전국 100개 이상 매장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이 추가 결제됐다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작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실시됐고, 오는 2025년 전국에서 의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 의무 시행은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8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만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돼 여타 소규모 상점과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90% 이상이 직영이 아닌 개인 영업장이라 보증금제 운영에 드는 비용이 소상공인에 전가된다는 점도 개정 이유중 하나였다.
환경부 역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단 점을 알고 있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 공병 보증금제의 경우 생산과 유통을 과점하고 있는 5개 업체와의 협의가 비교적 간단해 비교적 정착이 잘 된 케이스”라며 “그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은 점을 제도 시행 초기에 간과한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가 전국에서 의무화될 경우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 만큼,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은 시행 방법을 두고 검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 편의점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의 일회용 봉지, 쇼핑백,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포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민원이 쇄도하며 계도기간 재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전면적인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많다”며 “일회용 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면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일회용품 규제 대상업소 165만6000여곳중 10만2000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9803곳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이은 일회용품 규제 후퇴에 정책 수립시 이해관계자의 사정과 소비자 인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컵 보증금 등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문제와 더불어 아직 부족한 소비자 인식의 정착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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