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짜리 물건, 1억 내고 9900만원 환불받은 아빠, 처벌 받았다…왜?
가상계좌 입금후 환불로 증여세 회피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간편결제 관련 서면점검과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2015년 3월 이후 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등의 생체정보 등의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서비스다. 삼성페이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8450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13.4% 증가한 2628만건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의 가상계좌가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가상계좌는 제3자 누구나 입금할 수 있는 데다가, 입금자의 실명과 계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환불받을 경우 환불 금액은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귀속된다.
일례로 100만원짜리 물품을 자녀가 구매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가상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고 9900만원을 자녀 계좌로 환불받으면 증여효과가 생긴다.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도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상품 구매자가 해외 코인 결제대행업체에 코인을 전송하고 코인 업체가 구매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탓이다. 국내에선 가상자산으로 물품 구매가 불가능한 허점을 노린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트래블룰’을 회피할 수 있다. 여기에다 상품권 등 환금성 높은 상품을 현금화(속칭 ‘깡’)하는 것도 간편결제로 가능하다.
이 같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AML 체계는 허술한 실정이다. 금감원 검사 및 점검 결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AML 전문인력 수는 회사별로 5~6명에 불과하다. 중소형 업체는 1~2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했다”며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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