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90%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

세종=김민정 기자 2023. 10. 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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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였다.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는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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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조선DB

부채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였다.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는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것이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으로 설정한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여긴다.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941억원이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집값이 약간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지만, 2020년 6.8%에서 2021년 7.8%, 지난해 12.1%로 점차 늘고 있다.

특히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육박했다. 2018년에는 깡통주택 보증사고 아파트가 90.5%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깡통주택 보증사고 다세대주택 비중이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한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 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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