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0배 증가…솜방망이 처벌도↑
김예림 2023. 10. 8. 15:45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018년 5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자유형의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22년 45%로 줄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9%에서 55%로 늘어났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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