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재정 前의원 사무실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배 전 의원이 사조직 '사상가꿈연대'를 만들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배 전 의원이 사조직 ‘사상가꿈연대’를 만들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전 의원은 사상가꿈연대 회원을 상대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단체 명의 계좌로 매월 회비를 받으며 약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 전 의원이 사상가꿈연대 사무실을 운영한 것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정당법은 현역 의원 등이 아닌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사무실을 둘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닌 이상 원외 지역위원장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도 불법이다.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인 배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사상가꿈연대 설립 당시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확인을 받았다”며 “2017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단체 대표직을 사임했고 계좌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만 사무소가 허용되고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파괴 결정…“길고 힘든 전쟁 시작”
- 金 42개, 총 메달 190개…한국 종합 3위로 대회 마무리
- “쥐 돌아 다닌다” 기내에서 동물 포획 소동…33마리 밀반입 적발
- “괜찮다”던 30대, 구급차 타자마자 심장마비…119의 촉이 살렸다
- 말년병장 감동 준 그 알바생, 국가보훈부가 찾습니다 “표창 주고파”
- ‘멕시코 4강 신화’ 박종환 전 축구대표팀 감독 별세
-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역대 지선·재보선 중 최고
- 경찰,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휴대폰 포렌식…학부모는 직장서 해직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500명 이상 사망…부상자도 3000명 넘어
-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후 비상계단 끌고 간 10대男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