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질환 진료비 5년간 16조원…흡연 줄었는데 진료비 왜 늘었나

이현정 2023. 10.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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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16조원, 건보 지출액 13조원
흡연율 줄었는데 진료비는 되레 늘어
흡연율 과소 추계 가능성, 연관 질환도 증가
갈수록 떨어지는 금연 치료 이수율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얻어 최근 5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16조 39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이 13조 8152억원이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담배가 국민 건강은 물론 건보재정까지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8년 2조 8826억원, 2019년 3조 3651억원, 2020년 3조 862억원, 2021년 3조 4736억원, 2022년 3조 5906억원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곤 매년 늘고 있다. 흡연율은 2018년 22.4%에서 2021년 19.3%로 3.1%포인트 줄었는데 진료비는 오히려 1.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는 흡연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질환 증가, 흡연율 자체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 등이 꼽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 판매 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9년 약 2조 8000억 원, 2020년 2조 9000억 원, 2021년 3조 1000억 원, 지난해 3조 2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의원은 “통계상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증진금이 별 변동이 없는 것은 담배 판매량이 줄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설문 방식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하는데, 대상자가 거짓으로 응답하면 흡연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정금지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여성 흡연 어떻게 줄일 것인가’ 토론회에서 폐암 발생률을 토대로 여성 여성 흡연율이 17%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흡연 사실을 공개하기 싫은 여성들이 ‘과소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여성 흡연율은 7.5%였다.

최근 5년간 흡연율 현황을 보면 남성 흡연율은 줄고 있지만, 여성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현재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9~29세의 흡연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금연 치료 이수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5년간 금연 치료 지원에 263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금연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28만 9651명으로, 2019년(15만 5021명)보다 46.5% 감소했다. 이수율은 지난해 기준 35.9%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이수 완료하고 있다.

흡연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질환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흡연과 연관된 진료비 집계에 폐암, 간암, 위암, 고혈압 등 35개 질환이 포함됐지만, 지난해에는 10개가 늘어 총 45개가 됐다. 1인당 진료비도 늘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도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 및 정책우선순위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4206억원이다.

백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 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는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 (167%) 늘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도 주목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5년 10월쯤 시행된다. 현재 국내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기돼 있을 뿐 담배에 들어가는 수많은 유해 성분 함량은 알 길이 없다. 미국은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담배의 유해 성분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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