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다른 손님 대화에 끼어들더니 48cm 칼 휘둘러···이 사람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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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정글도를 꺼내 위협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택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오후 8시경 충남 보령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뒷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대화에 이유 없이 끼어들었다.

이에 손님들 중 한 명인 B씨가 “가족들 대화에 끼어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욕설을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정글도를 칼집에서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 정글도는 총 길이 48.5cm로 칼날만 34.5cm에 이른다.

A씨는 이어 정글도를 칼집에서 완전히 꺼내고 B씨를 향해 겨눈 채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술집 업주가 A씨를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도 협박은 이어졌다. A씨는 출입문을 붙잡고 서 있는 B씨에게 “너 밖으로 나와 죽여버릴 테니까”라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최근 연달아 발생했던 흉기난동 사건을 언급했다.

김 판사는 “최근 우리 사회가 흉기를 들고 행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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