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수익내준다며 수십억 가로챈 30대···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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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30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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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30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트코인 리딩방(추천방)'이라는 제목의 공개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본인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단기간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돈을 빌려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어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이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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