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그래서 유죄야? 무죄야? 구속 기각 892자 뽀개기

동정민 2023. 10.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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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끝?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러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계속되는 거냐, 아니면 끝난 거냐
정치권에서 논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주장만 난무하는데요
이렇게 주장이 난무할 때는
기본을 봐야죠,

그 기본은 바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적은
총 892자 ‘기각 사유’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뒤
검찰 출신들 만나보니
대부분 이 대표 영장 발부될 거라고 봤는데,
판사 출신들 만나보면 “아리송하다”
“기각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만의 뭔가
오묘한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도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한 자 한 자 적어놓은 게 있어요.
판사 출신들 얘기로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를 뜯어봐야죠.
그 의미를 뜯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GO인지 STOP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92자 한 자 한 자 뜯어보겠습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다음 선택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입니다.

첫 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피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피의자의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이라고
뒤에 ‘등’이 붙었습니다
혐의가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뇌물’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기 위해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돈을 줬다,
그러니까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라는 ‘뇌물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는 ‘배임 혐의’.

그리고 지난 시간 알아본
‘위증 교사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 교사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이 징역 11년~무기징역,
배임이 징역 7년~11년형,
그리고 위증교사가
징역 10개월~3년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혐의들에 대해서
판사는 뭐라고 적시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892글자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1번은 혐의의 중대성.
혐의가 크면 구속시킵니다.

2번이 구속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여부입니다.

구속이냐 아니냐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실제로 본 재판에 가면
‘혐의의 중대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쓴 그대로입니다.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
혐의의 중대성을 보는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드립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증인이 재판에 나가서 위증,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교사했다는 혐의죠.

2002년 이재명 변호사 시절
KBS 최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2018년에 문제가 되자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로
재판에서 증언할 것을 교사했다는
혐의였는데

김진성 씨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백도 했고,
이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 내용도
물적 증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혐의가 유죄로 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라고 돼 있죠.

백현동 개발 사업의 혐의는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는
당시에 성남시장이니까
성남시를 이롭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민간사업자)을 이롭게 하느라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이 백현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민간업체가
함께 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김인섭 씨가
정바울 대표가 함께하는 아시아디벨로퍼와
성남도공이 공동으로요.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은
대장동처럼 원주민의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이전한 자리에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그냥 개발사업 들어가는 걸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개발 용도도 변경해 주는 혜택을 줬으니
일부 이익은 성남시로 돌려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 정바울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이렇게 4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1) 지분을 투자하면
그만큼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
(2) R&D센터 부지 5천 평을 주겠다,
(3) 현금 200억 원을 그냥 주겠다,
(4) 용역계약 형태로 200억 원을 주겠다.

이 4가지 어떤 거든 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1,230억 원~2,635억 사이
수익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수익이 예상되니
그중 일부는 성남시로 돌려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쪽에서 200억 원을 도시개발공사에게
준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 본부장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김인섭)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하고
잘 얘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검찰의 영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중요하냐.

이재명 성남시장도
유동규 본부장의 보고를 받아서
공동으로 개발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성남시가
20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시장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 대표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빼고 싶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익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건데
공사가 끼면 일이 늦어져요.
성남시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또 공공기관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늦어지죠.

개발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보통 대출을 받아서 개발하는데
개발이 늦어지면 대출 이자를
그냥 계속 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끼면
이래라저래라 참견할 수 있는 거죠.
한 마디로 시어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고 싶어요.

정바울 대표 말로는
김인섭 씨를 데려간 것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에
로비하려고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어쨌건 김인섭에게
이재명 시장 잘 아니까 청탁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R&D 용지도 내고 하니까
공사까지 참여하면 우리 수익이 너무 떨어지니
백현동 사업에서 좀 빼달라”

그래서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이 뜻을 보고했다고 영장에 적혀 있고,

정진상 실장은 실무자에게
“공사는 백현동 개발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진
백현동 사업 공고를
이재명 시장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0억 원 배임 혐의를 건 겁니다.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아시아디벨로퍼가
실제 1,356억 원을 법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는
그 대가로 77억 원을 받아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요.

성남시는 사업 같이 했으면
이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공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벌 수 있는 200억을 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한 푼 사익 취한 적도 없고
내가 배임을 저지를 동기도 없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준 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했다”

왜?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해준 거지 내가 이 사람 보고
해준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뭔지 이제 아셨죠?

계속 영장 기각 사유 읽어나가겠습니다.

‘피의자의 지위’는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지위,

‘관련 결재 문건’은
그렇게 공사가 빠진 채
백현동 개발을 하도록
이재명 시장이 최종 사인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건 검찰 영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범행을
부인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용기를 내서
뒤늦게나마 진실 규명에 협조를 했다,
그래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거라고요.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 이재명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개입했을
의심이 상당히 든다는 거예요.

그다음도 중요하죠.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당시 “공사를 사업에서 빼”라고
실무진에게 얘기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빼라고 얘기한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시를 했겠어요?
했으면 정진상 실장에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정 실장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정진상 외 누구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공사 빼”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러면 부정부패는
한 명도 구속 못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건 이러면 안 된다.

부정부패는 주로 누가 하죠?
권력자 혹은 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누가 흔적을 남기냐는 거예요.

이 직접 증거라는 건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정진성 실장에게 “공사 빼”라고 한
예를 들어 문자나 SNS 메시지가 있거나
혹은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권력자가 다 누구 시켜서 하지
이런 걸 누가 남기겠냐는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판사가 보기에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나는 아무것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로
죄가 소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심은 되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니
그거를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확정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들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재판이 뭐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대선 기간에 유포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는데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준 것”이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사 과정에서 이 결재 서류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의심이 든다고
영장판사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 “국토부 협박”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검찰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재판에서 유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이재명 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이 또 진행 돼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대북송금의 경우
검찰로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서에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피의자의 인식’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라는 건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보냈다는 걸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공모’, 그걸 같이 꾸몄는지 여부와
‘관여’, 쌍방울 대북송금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밝혀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로서는 하나의 숙제인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뒤집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해서
말을 뒤집었다면,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지금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 진술 막으려고 회유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이화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판사는 이화영의 진술을 봤을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 게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는데
구속 안 시키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 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대목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검찰이 다 증거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구속 여부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했지만
실제로 본 재판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궁금한
'대북송금의 경우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사법방해 부분이 논란이 돼 왔죠.

지난 7월에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내가 대북송금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보도가 되자
민주당 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회유해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하고
민주당 쪽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게
사법방해 의혹이죠.

유창훈 판사도 영장 기각 사유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판사도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라고 직접 지시 내린 자료,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죠.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기존 수사기관 진술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보고했다”
이 진술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 말이 이어집니다.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조계 쪽에서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판사는 모든 이야기를 판결로만 합니다.
제가 판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원래 판사는 그 대답을 안 합니다.
모든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성’은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임의성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자발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의성이 없다’까지만 보면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적었죠.
부정의 부정이죠.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발언은 이화영의 자발적인
진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 판사의 이야기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건
자발적인 진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발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보고했다” 진술을 했는데
이걸 뒤집으려고 주변 인물이 시도를 했으니,
이거야말로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장판사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에요.

왜냐? 판사는
그게 검찰에게는 무기로 보는 거에요.

검찰은 이화영의 자발적 진술을
갖고 있지 않느냐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까지 해버리면
거기에 맞서는 방어권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어 버리면
검찰 진술 내용이 실제 증거로
거의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나 보고 안 했다” 하면
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각 사유 읽어갈게요.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

이화영의 어떤 진술이 진짜인지는
본건 재판 가서 그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건 재판’,
이미 대장동‧공직선거법 위반
여러 재판을 받고 있죠.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공적 감시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현직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이미 공적 감시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증거인멸 안 하지 않겠냐보다는
증거인멸 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이제 더 정확한 판결 해석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겠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내린 거죠.

▶구속영장 기각 후 ‘이재명 vs 검찰’ 상황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기각 사유
892자를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해볼게요.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 대표에게 빨간불 켜진 겁니다.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적시한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된다’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이에요.
상당한 의심이 되니까.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건
검찰에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백현동 개발 특혜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세 번째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검찰에 빨간불을 켜진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그 주변 인물 진술은 있어요.
그 진술은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송금을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지사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아직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가 작심하고 법정에서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검찰로서는 상당한 난항에 빠진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칠 거냐
영장 재청구 부분을
지금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내렸어요.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칠 수도 있죠.

영장을 다시 청구하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든
이 건은 본 재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본 재판 속에서
이 세 가지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날 거냐
무죄로 결론 날 거냐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에는 채널A <뉴스A>에서,
주말에는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평일엔 <뉴스A> 주말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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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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