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10명 중 1명 마약류 복용

김양혁 기자 2023. 10. 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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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수용자 10명 중 1명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수용자 비율은 지난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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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연합뉴스

교정시설 내 수용자 10명 중 1명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용자(5만2940명) 가운데 10.8%다.

교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수용자 비율은 지난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사용량 역시 지난 2021년 21만1024개에서 지난해 25만3399개로 늘었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대리 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는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대리 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는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을 주고받거나 모아둔 뒤 투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지난 5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건네받고 투약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진주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94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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