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깡통주택' 5곳중 한곳 전세보증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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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22%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1조394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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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22%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1조3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증 사고액인 1조8525억원의 75.3%규모다.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줬다는 의미다.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증가했다.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 비중이 4.4%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25.7%로 급증한 데 이어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대출과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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