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지불해야"… 아리아나 그란데, 전남편과 합의 이혼

이재현 기자 2023. 10. 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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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전 남편 달튼 고메즈가 이혼 소송 제기 3주 만에 합의 이혼했다.

6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TMZ 등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달튼에게 125만 달러(약 16억원)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달튼의 변호사 고용 비용 중 최대 2만5000달러(약 3300만 원)를 감당해야 한다.

그란데와 고메즈는 지난 2020년 2월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 그해 12월 약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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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전남편인 달튼 고메즈와 합의 이혼했다. /사진=아리아나 그란데 SNS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전 남편 달튼 고메즈가 이혼 소송 제기 3주 만에 합의 이혼했다.

6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TMZ 등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달튼에게 125만 달러(약 16억원)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달튼의 변호사 고용 비용 중 최대 2만5000달러(약 3300만 원)를 감당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달튼은 로스앤젤레스(LA) 저택 판매로 생기는 순수익의 절반도 받게 된다.

TMZ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두 사람 사이엔 나쁜 감정이 없고 서로를 존중한다"며 "그들은 모든 일이 서로 긴밀하게 이뤄지길 바랐다"고 전했다.

그란데와 고메즈는 지난 2020년 2월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 그해 12월 약혼을 발표했다. 이듬해 5월엔 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지난 7월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결국 지난달 18일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아리아나 그란데는 최근 뮤지컬 영화 '위키드'에 함께 출연한 배우 에단 슬레이터와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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