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눈 뜨기 두려운데 소송 걱정까지”…인력·권한·전문성 부족에 외면받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

김예슬 2023. 10.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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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당 연평균 아동학대 의심 사례 51건 처리
“첫날 현장 투입하고 매뉴얼 모호”…교육 이수 63%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

“아동학대 신고가 몰리는 9월 개학 시기에는 밤낮으로 현장에 나갔어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으니 아침에 눈을 뜨기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남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

정부가 아동학대의 비극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며 2020년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무늬만 전담’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전담 공무원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로 기피 직군으로 인식돼 일부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지만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에 따르면 전담 공무원 1명이 연평균 처리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17개 시도에 878명의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연평균(2020~2022년) 4만 5181건의 의심 사례를 처리했다.

전담 공무원 배치·운용을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으로 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시도별 편차도 크다. 세종시의 경우 2020~2022년 295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지만 전담 공무원은 4명에 그친다. 1인당 연평균 74건의 의심 사례를 처리한 것이다. A씨는 “담당 사건 수가 많은 것뿐 아니라 평균적으로 접수된 사건을 두 달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정서적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처리 마감 기간을 지키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담 공무원은 2020년 경남 창녕에서 아홉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4층 발코니에서 탈출했던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도입됐다. 이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에서 맡기로 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

전담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현장 조사, 피해 아동 응급 보호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한다.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순환보직제인 일반 공무원을 이 업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연히 직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난 6월 기준 전담 공무원 878명 가운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91명(10.4%), 전문경력관은 3명(0.3%),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등 기타는 15명(1.7%)에 그친다. 나머지 769명(87.6%)은 일반 공무원이다. 예산관리나 다른 행정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전담 공무원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전담 공무원 B씨는 “이제 업무 한 달 차인데, 첫날부터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투입됐다. 매뉴얼이 세세한 것도 아니라 적잖게 당황했다”며 “배치 후에 실무 교육을 하긴 하지만, 교육받으러 가는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후 교육 이수율 현황은 63.4%에 그친다.

전담 공무원의 권한과 역할도 모호하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피해 아동 응급 보호를 맡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은 없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B씨는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이미 조사를 다 마친 이후에 사건이 배정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전담 공무원인 C씨는 “아동학대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고 반발이 심할 땐 전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며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학대 예방이라는 역할에 충실한 경우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정 부분 면책받을 수 있는 내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나 신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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