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여성 3명 폭행한 고교생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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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또래 여성 3명을 폭행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강도, 폭행 등 혐의로 A(16·고등학생)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6일 수원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경기 화성지역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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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또래 여성 3명을 폭행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강도, 폭행 등 혐의로 A(16·고등학생)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6일 수원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경기 화성지역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1명에 대해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마지막 범행 때의 피해자는 A군의 목조름에 의해 기절했다. 이후 A군은 그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을 추적했고, 전날 낮 12시 30분께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A군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거론하며 모방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A군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A군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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