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3명’ 10대여성 목조르고 폭행 초크男 잡고보니…16살 남고생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10.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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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수원서 범행…과거 성범죄 전력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핸드폰 훔치기도
촉법소년 아니라 형사처벌은 가능해
7일 낮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TV]
이틀 동안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벌인 고등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와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40여분 뒤인 오후 9시 50분께에도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D양 폭행 당시 A군은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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