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보증사고, 1년 6개월만에 3배 가까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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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라 5채 중 1채의 깡통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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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라 5채 중 1채의 깡통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판단한다.
특히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 90% 초과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이라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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