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화성서 10대 여성 3명 폭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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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6일 이틀새 수원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경기 화성지역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 목적으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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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폭행 등 혐의로 A군(16·고교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6일 이틀새 수원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경기 화성지역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께 화성시 봉담읍 소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일 오후 9시5분께 수원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1명에 대해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권선구의 또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범행 때의 피해자는 A군의 목조름에 의해 기절했으며 A군은 그를 비상계단으로 끌고갔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수원서부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는 폐쇄회로(CC)TV와 탐문 및 통신수사를 통해 A군을 추적, 7일 낮 12시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긴급체포 했다.
A군은 만 16세로 고교 재학 중이며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 목적으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범행동기 등 수사 전반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은 8일 늦은 오후께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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