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중도 하기(下機)’ 이유, 10명 중 3명은 ‘단순 심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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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이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마친 승객이 다시 내린 사례는 259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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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사유’ 53.2%… 요금 불만 등 인한 변심은 29.6%
비행기를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이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마친 승객이 다시 내린 사례는 25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발적 하기(下機)’는 2295건이었다. 나머지 299건은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였다.
‘자발적 하기’는 2018년 390건, 2019년 359건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이 줄자 21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감염병이 영향을 상실하면서 항공 수요가 늘기 시작한 2021년에는 42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63건까지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344건을 기록했다. 8개월 만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 연도의 한 해 수치에 근접한 셈이다.
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원인은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물품 분실, 요금 불만 등에 따른 ‘단순 심경 변화’ 679건(29.6%), ‘일정 변경’ 221건(9.6%), ‘가족·지인 사망’ 173건(7.5%)의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등 일반 교통수단과 비교해 ‘자발적 하기’는 항공사나 승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언급한다. 항공보안법에는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려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상황을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해 보안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객기 출발 지연이 불가피해지면 승객 불편이 가중될 뿐 아니라 항공사는 전체 비행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내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어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단순한 심경 변화로 내리기를 원한 승객이 조사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를 제시한다고 해도 이를 가려낼 방법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정말로 피치 못할 사례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항공사들도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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