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13일 최종 논의…노후 보장성 강화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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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연다.
보장성 강화 추가될까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한 민간전문위원이 소득대체율을 사실상 인상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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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연다. 정부에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데, 기존 보고서엔 없었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문안을 이달 셋째 주께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가 앞서 지난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초안 보고서는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현행 9%) 12%, 15%, 18%로 단계적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2033년 기준 65세)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현재 4.5% 수준 전망) 0.5%p 또는 1%p 높이는 안 등을 조합한 18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 가운데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15%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 방안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빠졌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 2028년엔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후 소득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본래 복적인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만 치우쳤단 지적이다.
재정계산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자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자문안은 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바탕이 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한 민간전문위원이 소득대체율을 사실상 인상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다소 갑작스럽게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청회 보고서에 없었던 내용이 최종 자문안에 새롭게 담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 자문안을 받아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종합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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