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출국금지

김태원 2023. 10.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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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 모 씨와 김 모 씨 부부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 등에 소유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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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 모 씨와 김 모 씨 부부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 등에 소유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오전까지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피해액 60억여 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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