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기후변화법’ 제정…5년 마다 ‘한국형 기후변화 시나리오’ 나온다
국내 첫 ‘기후변화법’이 6일 제정됐다고 기상청이 8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5년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등 극한 기상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게 됐다. ‘한국형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기상청에 관련 연구 인력이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돼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선진국처럼 관련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 기후변화 관측망이 설치되고, 1~10년치 예측을 담은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생산돼 날씨 예보처럼 국민에게 서비스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강타한 ‘극한 호우’에 대비, 홍수가 발생하기 최대 2주 전 관련 기상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는 관측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8월 시간당 141.5mm의 비가 내려 서울을 잠기게 한 ‘국지성 호우’ 등에 대한 대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관련 방재 대책도 업데이트 될 전망이다. 현재 50년 빈도로 설계된 제방의 극한 강수량(50년에 한 번 내릴 가장 많은 비)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바뀌어 제방 보강 등에 활용되는 것이다. 올여름 제방이 터져 홍수가 발생한 논산천의 경우 제방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지만, 보강이 제때 되지 않아 역대급 강우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기후변화법은 통과됐지만 관련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과제로 남는다. 영국은 기후감시와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하는 해들리센터에 관련 인력을 200명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기후센터도 각각 67명, 50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있다. 반면 우리는 기상청 기후예측과에서 14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고, 이마저도 순수 분석인력은 전국 4개 관측소에 배치된 8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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