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대상 확대에 ‘택배기사’ 등 신청 급증…안전보건교육은 ‘외면’

박승기 2023. 10. 8.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택배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의무화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마저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1년 이후 산재 신청이 증가한 것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에 택배기사·배송기사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설장비 운전자와 택배기사·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2020년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611건으로 늘어
산재 보장성 확대에도 근로환경 개선은 미흡
안전 기본판인 안전교육 ‘미실시’ 업체 증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택배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택배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의무화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마저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택배관련 종사자 산재(사고·질병) 신청건수는 1877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9건, 2020년 177건에서 2021년 470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611건, 2023년 1~8월 기준 500건에 달했다.

2021년 이후 산재 신청이 증가한 것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에 택배기사·배송기사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전 산재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가입 체계여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 종사자는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이중구조’(전속성)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특고·플랫폼 종사자 92만 5000여명이 보호를 받게 됐다.

유형별로는 사고형 산재 신청이 1583건으로, 질병형(294건)보다 많았다. 승인건수는 5년간 1700건으로 2019년 106건(89.1%), 2020년 160건(90.4%), 2021년 424건(90.2%), 2022년 546건(89.4%), 2023년 464건(92.8%)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산재 보장성이 넓어지는 것은 고무적이나 근로환경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장비 운전자와 택배기사·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2020년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총 209곳이었다. 2020년 133곳, 2021년 62곳에서 크게 늘었다.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직종이 지난해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면서 적발 사업장이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21년 9449만원에서 지난해 2억 2229만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올해 8월 현재 111곳이 적발돼 63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사업장이 건설업이 73.0%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재해율이 1.26%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이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적 자영업자로, 특특·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