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처리 두고 고심하는 檢...'李사법리스크'는 재가동

배한글 2023. 10.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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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향방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기소하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내로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낸다면, 이 대표가 소화해야 할 법원 일정이 최소 3개의 재판이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분리기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위증교사·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총 3가지다.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 방안이 법조계에서 거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과 관련해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겠다"고 했다.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은 구속영장 재청구?

일각에서는 검찰이 나머지 2개(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인 만큼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이 최소 24명 정도인 상황"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말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12월 9일 정기국회를 마치고 난 시점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첫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재청구 때는 가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 국회 비회기를 이용하는 것이 검찰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다.

구속영장 재청구 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유명 정치인이나 법조인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도 다수 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를 볼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유창훈 부장판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5주만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李 '사법 리스크' 본격화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한 이 대표지만, 빡빡한 법원 일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일시정지된 상태였지만, 이 대표의 복귀와 함께 또다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주 2회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음 주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 대표가 소화해야 할 법원 일정은 최소 3개 재판이 된다. 만약 종일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당무에는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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