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의, 방산 특수성 반영 '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0.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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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방위사업 계약 제도 혁신을 위해 건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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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방위사업 계약 제도 혁신을 위해 건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방위산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별도의 방위사업계약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방위산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 1월 방위사업청장이 경남도를 방문했을 때도 방위사업계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그동안 법 제정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를 거쳐 기존 방위사업법 내에서 관련 규정 개선을 담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도는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본격 실행과 함께 하위 법령이 차례대로 개정되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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