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의, 방산 특수성 반영 '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는 방위사업 계약 제도 혁신을 위해 건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도는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방위사업 계약 제도 혁신을 위해 건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방위산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별도의 방위사업계약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방위산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 1월 방위사업청장이 경남도를 방문했을 때도 방위사업계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그동안 법 제정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를 거쳐 기존 방위사업법 내에서 관련 규정 개선을 담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도는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본격 실행과 함께 하위 법령이 차례대로 개정되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차장서 술판 벌인 산악 동호회…고속도로 휴게소 몸살
- 'AG 자원 봉사자 본분 망각?' 이강인 향한 사인 요청 세례는 인정
- 일본이 쉬쉬하던 '아이돌 성착취', 폭로 후 벌어진 나비효과
- '수억대 코인 보유' 김행…국민의힘은 이미 알고 있었다
- "우리 딸, 안세영은 천재가 아닙니다" 전율을 불러온 부모의 단언
- 정부, 김정욱선교사 北억류 10년 "반인륜적 조치 규탄…하루속히 송환"
- 화장실·엘리베이터 돌며 또래 여성 목조른 남고생…이틀새 세차례
- "오길 잘했다"…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에 상인들도 활짝
- 경찰, 배재정 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 시가행진 나온 '고위력 현무'…KMPR과 핵억제의 톱니바퀴[안보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