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실형 살았다" 피해자 찾아가 협박한 50대男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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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모욕해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을 했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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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모욕해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을 했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이웃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A씨는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 3월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했다. 또 같은 날 B씨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가 또다시 B씨에게 겁을 줬다.

A씨는 그보다 앞선 지난 2월, 출소 20일 만에 B씨를 협박하고 카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 왔는 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거듭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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