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5곳 중 2곳꼴로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줘

염창현 기자 2023. 10. 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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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9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피해가 컸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맹 의원은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다세대주택을 활용한 전세사기는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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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2018년 2.9%에서 2023년 6월 22.0%로 급증
전세사기 취약한 다세대 주택 피해율 62.5%에 달해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의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피해가 컸다.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2만808건, 피해 금액은 4조49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72건(792억 원), 2019년 1630건(3442억 원), 2020년 2408건(4682억 원), 2021년 2799건(5790억 원), 2022년 5443건(1조1726억 원), 2023년 1~6월 8156건(1조8525억 원)이었다.

특히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2018년 2.9%(108건·232억 원)에서 2019년 6.9%(696건·1489억 원), 2020년 6.8%(1198건·2432억 원), 2021년 7.8%(1867건·4098억 원), 2022년 12.1%(4170건·9049억 원), 2023년 6월 현재 22.0%(6407건·1조3941억 원)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부산의 주택가 모습. 국제신문DB

특히 부채비율이 90% 넘는 주택의 보증사고 가운데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현재 62.5%에 이르렀다. 지난 2018년의 경우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4.4%였으며 아파트는 90.5%였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비중은 2019년 25.7%로 급증한 뒤 2020년 55.3%, 2021년 67.3%, 2022년 66.8%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하는 조치를 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처음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세입자에게 더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안심전세APP을 통해 다세대 주택까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맹 의원은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다세대주택을 활용한 전세사기는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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