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해지고객 ‘쿠키(cookie)’ 보유, 문제 없을까

김현아 2023. 10. 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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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 개사가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 개사가 보유 중인 해지한 고객 수는 총 36,209,689 명으로 집계됐다.

통신 3 개사가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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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객 정보 보유, 국세기본법과 통비법 근거는 있어
이용약관 통해 해지후 6개월까지 보유
해지고객 쿠키 보유도 확인
정필모 "해지고객 쿠키 보유 과도..개보위 감독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통신 3 개사가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 개사가 보유 중인 해지한 고객 수는 총 36,209,689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SKT는 15,082,925 명의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이는 약 41.7%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2,421,197 명의 고객 정보를 보유한 KT이며, 약 34.3%를 차지했다. 3위는 LG U+로 8,705,567 건, 약 24%의 해지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지고객 정보 보유 법적 근거는 있어

통신 3 개사가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납세 의무를 위해 증거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 의무를 위해 통화일시와 시간, 통화상대방의 전화번호, 위치 추적자료 등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해지 후 12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약관 필수 동의도 활용

통신 3 개사는 여기에, 이들 법률과 별도로 이용약관에서 필수 동의를 통해 해지한 고객의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유하고 있다.

약관상 해지한 고객의 정보 보유 목적은 SKT는 요금 정산, 분쟁 해결 등, KT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호도 분석, 불만 처리 등, LG U+는 요금 정산, 서비스 품질 개선, 해지 등이라고 나와 있다.

쿠키보유도 확인

또한 이들 3개 통신사는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해지 고객의 ‘쿠키(cookie)’도 보유하고 있었다.

SKT는 ‘서비스 이용 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KT는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LG U+는 ‘멤버십 정보’ 등을 해지한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 충분할까?…개보위 감독해야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통신3사가 약관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해지고객의 쿠키 정보까지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해지한 고객’에 대해 쿠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의를 받을 때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따.

이어 “통신사는 약관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방대한 양의 해지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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