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국내 송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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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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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조치 규탄…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라”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8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억류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가족들의 더할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교사는 2013년 10월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 이외에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이들 역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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