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급 이상 징계 비율 4배 증가…금품수수‧기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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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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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준사법적 권한 가진 국세청, 엄격한 기준 필요”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314명의 국세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비율이 갈수록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2022년에는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국세청 업무의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들이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상반기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사람은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이다. 23년 상반기 5급 이상의 징계자는 4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1.4%에 달한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세무조사 논란 등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국세청의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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