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전문가 초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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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물 책임자 소방 교육에 이어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열기로 하는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5일 공동주택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관련 교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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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물 책임자 소방 교육에 이어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열기로 하는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오는 23일과 30일, 그리고 다음 달 6일에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해 전문가 초청 교육을 한다.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관심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비 분쟁을 막기 위한 회계 투명성 향상과 화재 예방 등 소방 안전 등을 강조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5일 공동주택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관련 교육을 했다. 안전관리, 경비책임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봉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 사업본부주택 공사부 차장은 ‘소방시설물 관리’를 주제로 ▲관련 법규 소개 ▲소방시설물의 종류 및 관리 요령 ▲화재 예방 대책 등을 강의했다.
또 공동주택 안전과 관련해 강의에 나선 김석돈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전문 강사는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 대책 ▲대응 요령 등 방범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에게 지속해서 교육을 진행해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는 가운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주택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건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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