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이재명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욕심 못버려”

민현배 기자 2023. 10.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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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심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 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해 보강수사 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12월 9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보강 수사’ 타령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위원회는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천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500장의 PPT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검찰이다. ‘벼락치기’ 수사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겨나기라도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는 “또 다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하되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떼어내 ‘쪼개기 기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인가”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사람 괴롭히려고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의 범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검찰은 이제 그만 그릇된 집착을 버리시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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