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막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김지환 기자 2023. 10.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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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증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복무기관 장 또는 소속 직원의 괴롭힘 금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1~28일 사회복무요원 350명(현직 327명, 소집해제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중 6명 이상(64.0%)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30.1%)의 2배를 웃돌았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 중 28.0%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 ‘갑질 사각지대’ 사회복무요원, 10명 중 6명이 괴롭힘 경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311246001

병역법 개정안은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복무기관 이용자 및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며 “70%가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점,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악성 민원인과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괴롭힘 범위를 복무기관의 장 및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복무기관 이용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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