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90% 이상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줬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조3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다는 말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집을 담보로 설정된 부채금액이 전세보증금의 90%를 넘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워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보증사고’ 발생비율은 22.0%였다. 보증사고율은 2020년 6.8%, 2021년 7.8%, 2022년 12.1%로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깡통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는 아파트보다 빌라에 집중됐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부터 이 비중은 25.7%로 급증했고,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까지 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이라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 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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