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송이버섯 등 임산물 무단 채취 특별단속…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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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임산물의 무단 채취를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까지 남산을 포함한 8개 지구에서 송이버섯 등 각종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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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임산물의 무단 채취를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까지 남산을 포함한 8개 지구에서 송이버섯 등 각종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새벽 시간대에 집중하며, 산불 예방을 위해 흡연과 샛길 출입 등 무질서 행위도 계도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샛길 출입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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