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징역 살아”…피해자 보복협박 50대 또 감옥행

이로원 2023. 10.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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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감생활 후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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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후 보복협박한 50대 징역 1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감생활 후 신고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A씨는 동네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모욕했다가 B씨의 고소로 형사입건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40분쯤 B씨의 집앞에서 B씨를 향해 “내가 너 때문에 4개월을 살았다. 또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에도 B씨가 일하는 카페까지 찾아가 재차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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