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나의 배터리ON] "LG엔솔에서 SK온으로 이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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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3사의 답변부터 말하자면 모두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배터리 3사 간 일부 극소수의 이직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국내 배터리소재업체에 재직하던 임원이 국내 배터리3사로의 이직은 2~3년간의 제한을 받지만, 국외업체로의 이직은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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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박한나의 배터리ON'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배터리 분야의 질문을 대신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을 비롯해 배터리 밸류체인에 걸쳐 있는 다양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낱낱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간 이직은 1차 서류부터 필터링(결격) 대상인가요?"
전기차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로의 신입과 경력 공채를 준비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답변부터 말하자면 모두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헌법 제15조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영업비밀과 핵심 전략기술 유출로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차전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와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 산업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으로 무게 추는 더 기울어졌다.
경쟁사로의 이직 금지는 신입과 경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어 3사는 상호 간 암묵적으로 이를 적용 중이라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경력이 신입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자가 서류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실 인사팀에서 알 길은 없다"며 "숨기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인사팀에서는 부담이 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터리 3사 간 일부 극소수의 이직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 관계자는 "전 회사의 직무와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와 연관성이 적거나 없으면 이직이 가능하긴 한 것 같다"며 "직무에 따라 전혀 없지는 않고, 아주 극소수의 정말 한 자릿수의 사례는 나오고는 있다"고 귀뜸했다.
배터리 3사는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대응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은 율촌화학이 이차전지 파우치 개발 인력의 이직을 금지해달라며 전 직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직원은 율촌화학에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에게 전직 위반 시 2025년 3월 17일까지 율촌화학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율촌화학 측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리튬 이온 배터리 파우치 제조업체 간 경쟁이 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잘못된 기술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3사는 개발자, 임원급 등 퇴직자의 해외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가장 최악의 경우로 꼽았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국외업체로의 전직 제한은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국내 배터리소재업체에 재직하던 임원이 국내 배터리3사로의 이직은 2~3년간의 제한을 받지만, 국외업체로의 이직은 바로 가능하다.
C사 관계자는 "국외 유출은 국내 산업의 근간이 흔들 수 있어 국정원 등 정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다"며 "퇴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빠르게 먼저 확인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보의 접근 권한이 넓은 임원들의 전직을 잡아야 하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은 이를 하나도 못 잡고 있다"며 "국내 소위 고위 임원급이거나 연구소장들이 현재도 국외 기업에 가서 전직 제한 기한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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