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침수피해 입어 보상금 받자 1700만원 가로챈 편의점 매니저

최성국 기자 2023. 10.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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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결제한 현금과 침수피해 보상금 등에 손을 대 수천만원대 횡령을 한 편의점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72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86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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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현금 결제한 돈도 4개월간 슬쩍
항소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손님이 결제한 현금과 침수피해 보상금 등에 손을 대 수천만원대 횡령을 한 편의점 매니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72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86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살 경우 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해 12월쯤 편의점이 침수 피해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되자 6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7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심 재판 중 구속돼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횡령금 2500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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