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22% 전세보증금 못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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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의 22%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1조394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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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의 22%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런 주택의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줬다는 얘기다.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주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통상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비율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어 껍데기만 있는 깡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다.
특히 이런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 비중이 4.4%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대출과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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