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20대 커플 서로 책임 떠넘기다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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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녀 커플이 책임을 떠넘기다 똑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쯤 광주 서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함께 산 뒤 올해 4월까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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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녀 커플이 책임을 떠넘기다 똑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쯤 광주 서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함께 산 뒤 올해 4월까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을 매수해 1주일에 3~4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인 관계였던 이들은 서로가 먼저 투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일한 처벌을 내렸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마약을 투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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