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까지 성실상환지원금 20만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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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성실상환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20만원의 성실상환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성실상환지원금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운 서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성실상환지원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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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성실상환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대출금리가 연 7.5%에서 연 11.5%인 근로자햇살론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도민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20만원의 성실상환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자는 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성실상환지원금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운 서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성실상환지원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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