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권 보장…세종서 주민발의로 ‘교육 활동 보호 조례’ 전국 첫 추진

강정의 기자 2023. 10. 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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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7일까지 서명기한
2967명 서명받아야 발의 가능
주민조례청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지역에서 주민 발의 방식으로 ‘교육 활동 보호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오는 2024년 3월 17일까지 ‘세종시 교육 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 서명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주민 발의 방식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례가 세종시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세종지역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인 2967명(세종시민 29만 668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에는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데 따른 교육감과 학교장의 대응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교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위원장은 “학교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시장과 교육감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명운동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을 비롯해 세종지역 12개 시민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지역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민원창구 단일화와 학교 내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의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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